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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시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 입지규제』 고시 개정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7.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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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38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크기변환]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지역별 특화벨트.jpg

    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을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구축하여 반도체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2021~2040)을 수립 추진 한다고 2020. 12. 30. 확정 고시했다.

    고시된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의 영향정도 등 지역특 성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이 부여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와 연관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에 따르면 이천시는 특별대책지역 II권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구리 공정 등 규제로 부품 소재 입지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22년 7월 27일 개최되는 환경부 물환경 분야 정책 간담회에 이천시 스마트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국가 산업을 지탱하는 SK하이닉스 등 협력사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적극 대응 하도록 고시 개정에 유연성을 갖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고시 개정을 통한 입지규제가 완화되어 이천시가 반도체 등 스마트 제조업 부문 특화벨트의 한 축으로서 활동하고, 향후 반도체 생산지원시설 확충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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