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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취득세 감면 부동산 적정 실태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11.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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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는 연말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취득세 감면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고유목적 사용 여부 실태를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목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크기변환]★오산시청 전경사진(2022.10.17.).jpg

    시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201건, 감면세액 112억 원이다.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요건은 직접 사용할 것(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3년 이내에 직접 사용 : 종교단체 등)과 직접 사용 후 2년 이상 보유 및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일제 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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