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구름많음속초5.3℃
  • 눈0.2℃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1.3℃
  • 흐림춘천0.9℃
  • 맑음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5.0℃
  • 흐림강릉6.0℃
  • 구름많음동해6.2℃
  • 비서울3.1℃
  • 흐림인천2.1℃
  • 흐림원주2.6℃
  • 맑음울릉도4.1℃
  • 비수원2.3℃
  • 구름많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0.6℃
  • 흐림서산2.6℃
  • 구름많음울진5.9℃
  • 구름많음청주4.0℃
  • 흐림대전3.4℃
  • 흐림추풍령2.2℃
  • 구름많음안동3.4℃
  • 구름많음상주4.2℃
  • 흐림포항7.3℃
  • 흐림군산2.4℃
  • 흐림대구6.3℃
  • 흐림전주3.1℃
  • 흐림울산6.7℃
  • 비창원4.3℃
  • 흐림광주2.7℃
  • 비부산5.1℃
  • 흐림통영5.3℃
  • 흐림목포2.6℃
  • 비여수4.1℃
  • 흐림흑산도4.5℃
  • 흐림완도3.9℃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1.9℃
  • 비홍성(예)3.3℃
  • 구름많음2.5℃
  • 비제주9.2℃
  • 흐림고산8.9℃
  • 흐림성산8.8℃
  • 흐림서귀포8.9℃
  • 흐림진주3.0℃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3.1℃
  • 흐림이천3.4℃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2.6℃
  • 구름많음태백-0.2℃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3.7℃
  • 흐림보령3.4℃
  • 흐림부여2.7℃
  • 흐림금산2.4℃
  • 흐림2.4℃
  • 흐림부안3.0℃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9℃
  • 흐림영광군2.5℃
  • 흐림김해시4.5℃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6.2℃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2℃
  • 흐림해남3.5℃
  • 흐림고흥3.9℃
  • 흐림의령군3.0℃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4.3℃
  • 흐림진도군3.1℃
  • 맑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2.4℃
  • 구름많음문경2.4℃
  • 흐림청송군3.5℃
  • 흐림영덕5.8℃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5.4℃
  • 흐림영천6.0℃
  • 흐림경주시5.4℃
  • 흐림거창3.3℃
  • 흐림합천5.2℃
  • 흐림밀양5.1℃
  • 흐림산청2.9℃
  • 흐림거제5.0℃
  • 흐림남해4.1℃
  • 비5.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민원 처리 담당자에 폭언·폭행’예방 조례안 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민원 처리 담당자에 폭언·폭행’예방 조례안 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피해 방지…시의회 임시회 통과 땐 내년초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를 향한 폭언, 폭행 등 일부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낯선 소식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민원인 A씨가 시청 2층에서 망치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출입문과 테이블을 파손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3).jpg

대다수 민원인과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 보완이 긴요한 이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방법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담당 부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

 

앞서 시는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인이 자주 찾는 부서에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민원인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캠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