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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출자·출연기관장과 시장 임기 일치.. 도내 세 번째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3.02.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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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도 31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 안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킨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5일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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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기관장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동일화로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은 2곳으로 오산문화재단과 오산교육재단이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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