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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운영, 일방적 편들기 의혹 문제점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3.04.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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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운영에 따른 교육공무원들의 재심 요청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요청에는 감사관실의 행정실장 등 행정공무원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 의혹에 따른 불이익 등이 저변에 깔려있다. 이 가운데 본보에 제보가 들어온 두 사건을 예를 들어 그 실상 및 문제점을 들여다 보았다.

    [크기변환]사본 -서대기 교장 1인 시위.jpg

    ▲사건 발생

    사례1 2022년 2월, 성남 A초등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교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의 발단은 학내 공사와 관련해 교장이 학부모 공청회를 먼저 실시할 것을 주장하자 행정실장이 안내문으로 대처하자며 의견이 대립됐다. 결국 교장과 행정실장간 고성이 오가던 중 행정실장의 교장 폭행이 발생했다.

     

    사례2 2019년 4월, 화성 B초등학교에서는 전입 2개월된 교장이 회의 불참 등을 일삼은 행정실장을 질책하자 이후 행정실장의 역습이 시작됐다. 100여명의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시청각실 회의 석상에서 교장은 학부모로부터 받아 챙긴 코믹물을 틀어주었고, 이 영상을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며 행정실 주무관 등 5명이 교육청에 고발을 한다.

     

    누가봐도 행정실장 편드는 지원교육청, 가재는 반드시 게 편이어야 하나?

     

    ▲석연찮은 감사 결과

    성남 A학교의 경우, 전모 교장의 폭행 피해를 신고 받은 해당 성남교육지원청은 초기에 사건을 덮으려 쉬쉬하다가 피해 교장이 반발하자 행정실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다. 이후 행정실장을 불과 6개월 사이에 2번에 걸쳐 발령을 내는데, 2번째 발령 학교는 집에서 아주 가까운 초등학교였다.

     

    실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던 전 교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퇴직이 보류된 반면, 현재 행정실장은 자택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재발령을 받아 누가 봐도 편파적인 행정 결과를 이끌어 낸다.

     

    이에 대해 전모 교장은 “성남교육청 감사관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2월 19일 전화를 걸어 행정실장이 사과를 하고 폭력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며 “교육장과 행정실장이 고향이 같고,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다. 행정실장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성 B학교의 서모 교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서 교장을 교장 중임에서 배제하고 교장에서 원로교사로 ‘강등’시킨다. 더욱 심각한 교육지원청 비위는 감사 결과에 대한 당사자 통보 의무를 위반하면서 서 교장에게 감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 서 교장의 재심 기회 마저 박탈한 것이다.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하자’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자체 감사 대상기관인 단위 학교에 통보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이를 바탕으로 재심의 절차를 안내하도록 한 뒤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해야 한다.

     

    이 법 제25조에 따르면 감사 매뉴얼에는 비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감사과정에서 법률에 의해 재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감사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태만이나 직무상 비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를 어긴 당사자와 그 이유를 밝혀야만 같은 형태의 비위나 직무태만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감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해 재심 기회마저 박탈 당한 억울한 사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교장들 뿐

     현행법상 행정실장의 소속은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대외업무협력과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교육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행정직렬의 다툼은 늘 행정공무원의 우세승으로 끝난다. 그래서일까? 일선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 발생하는 행정실장의 전입 교장 길들이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행정실장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말 잘 듣는 교장만이 이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성남 A초등학교 전 교장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학교를 퇴직하고, 지금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 행정실장의 폭행 당시에 들었던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은 지금까지도 전 교장을 괴롭히고 있다. 사건 이후 공황장애는 물론 자존감이 한없이 추락해 자살 충동까지도 느꼈다고 한다.

     

    화성 B초등학교 서 교장의 경우는 결국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교장 중임에 결격사유가 됐고, 원로교사로 강등됐다. 36년 교원생활 중에 전국 단위 사도대상 1회, 모범공무원 1회, 장관상 2회, 도교육감상 31회, 교육장상 26회에 걸친 그 동안의 자랑스러운 교육 경력이 새로운 학교 부임 2달만에 모두 부질없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것이다. 특히 서 교장의 경우는 부인도 용인시 모 초등학교 교장, 딸도 화성시 모 초등학교 교사이다. 그야말로 교육자 집안의 가장이 순식간에 불명예스러운 일에 휩쓸리게 된 경우이다.

     

    100여명의 전직원이 다같이 영상물을 시청했는데 왜 유독 행정실장 지휘 아래 있는 주무관, 행정실무사, 기간제영양사 등 5명만이 도교육청에 감사 제기를 했을까? 그리고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실, 감사실 등등 왜 모든 감사 청구는 이후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되돌아와 재심 기각으로 결론이 나야만 했을까?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따른 재심 청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행 감사제도에 그 어떤 공정과 상식이 깃들 수 있을지 우려만 커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 발생하는 전입 교장 길들이기도 그렇지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교육행정이 만들어져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대기 전 화성청계초등학교 교장.

     

    ▲경기도의회 차원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운영 실태를 들여다 봐야

     모든 행정 비위는 이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기관이나 기구가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할 때 확산된다. 지금의 국가 행정 체계에서는 아무리 감사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상급 기관에 진정과 민원을 넣어도 돌고돌아 첫 피감기관인 지역교육지원청에 진상 조사를 하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운영 비위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는 경기도의회에서 피해자들의 민원을 들여다볼 의무와 책임이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 현장의 피해인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며 구제 방안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 감사관실 운영체제를 들여다보고 이를 보완할 법규를 만들고시행하는 노력 또한 온전한 시군 의회의 고유 업무이다. '행정실장에 의한 전입 교장 길들이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악습이 유지돼 왔던 이유가 해당 교육지원청의 감사관실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행정공무원에 의한 교육공무원들의 인권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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