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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3.06.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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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2686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크기변환]사본 -2. 수지구청사 전경 (1).jpg

    구는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들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조사에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시설물의 사용 용도와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조사를 통해 휴‧폐업이나 미임대 등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일 때는 미사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변동돼 소유한 기간만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려는 건물주에게는 일할(하루단위) 계산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기간 내 시설물 미사용 신고나 일할 계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를 위한 현장 조사에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시설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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