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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수원화성 행궁 광장에서 soo사 주체 ‘2023 환경사랑축제 함께행동’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염태영 경기도경제부지사, 김영진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축제가 열리는 내내 관람객 및 인근 상인들의 민원제기가 있었지만 중지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축제를 빙자한 노점상을 허가한 꼴이 되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다.
또한, 광장사용허가는 soo 사 에서 진행하고 별도의 축제 주관사인 soo 사 함께동행사업단과 협찬사가 먹거리 장터인
천막을 설치하여 노점상에게 음식물을 판매한 것으로 불법행위(노점상 등)를 단속해야하는 주최측에게 생선을 맡긴모양이다.
한편,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를 만들어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시민과 국내.외 관람객에세 화성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화성 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화성 및 부대시설물“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수원시장 명의의 2023년 6월 1일자 화성행궁 광장 사용허가서에 허가조건 붙임서류[별지8호서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행사 주체 측에서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노점상 등)를 단속해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사 및 협찬사에서 의도적으로 먹거리 장터 부스를 설치 운영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관계기관은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앞으로 관계기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그간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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