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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3.08.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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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 대상이다.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크기변환]수원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jpg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주사를 놓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한 후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고하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 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장안구 : 031-228-5384 ,권선구 : 031-228-6373, 팔달구 : 031-228-7374, 영통구 : 031-228-8881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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