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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농관원, ‘묵은쌀 햅쌀둔갑’ 양곡표시 특별단속

기사입력 2023.09.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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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소장 최영일, 이하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예상, 9월 18일부터 12월 1일(75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크기변환]양곡표시 현장조사 사진1.jpeg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크기변환]양곡표시 현장조사 사진3.jpg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전국 사이버단속반(300명)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크기변환]양곡표시 현장조사 사진4.jpeg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최영일 소장은 “햅쌀 출하시기에 묵은쌀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양곡표시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햅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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