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10월 5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지역화폐인 ‘하머니’(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하남시,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하머니 사용 제한.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10/20231005010938_58cb12b3ce550288ce5038170c0cf292_gsma.jpg)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하남시의 이번 조치에 앞서 용인·수원·부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해당 지침에 따라 사용 제한 가맹점을 지정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주부터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해당 가맹점의 하머니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 내 하머니 전체 가맹점 8천800여개 중 1.95%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농협·하나로마트·주유소·병원·학원 등 30억 초과 가맹점 170여곳의 하머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의 하머니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라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경기지역화폐 앱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제3회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예산 56억 원을 편성했고, 11~12월에는 기존 6%에서 7%의 할인율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