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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감치…체납징수 강화한다

기사입력 2023.10.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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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초 목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크기변환]6. 용인특례시가 지난 20일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채납액 징수 대책을 논의했다.jpg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치제도다. 총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호화생활자의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이다.

     

    반면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831억원 중 472억원을 징수했다.

     

    류 부시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 시의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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