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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곤지암읍 불법산지전용으로 토지개발 업자들 막대한 이득 챙겨 논란

기사입력 2024.01.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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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산50-1번지 당초 면적 23,604㎡을 여러개 회사로 지분 분할 후 다시 5개 필지로 분할하여 건축신축에 따른 업무협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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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주변상황으로 좁은 도로와 구거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금번에 불법산지전용으로 물의를 빚은 건업리 77-1번지에 대지 4,515㎡, 제1.2종근린생확시설, 건축면적 792㎡ 일반철골구조의 단층으로 2019.10.10. 건축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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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에 의한 건축물 신축 허가후 77-1번지로 불법산지전용된 번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차선 건업길에서 구거 621 및 도로 622번지의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도로와 연접하여 국유지인 구거에 다리를 개설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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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 산50-1번지에서 대지 77-1 번지로의 토지 세탁후 지가 뻥튀기에는 불법산지전용과 몇 번의 사업주 변경 및 매매등 전형적인 산지 지목 세탁후 일어나는 투기의 전형이다.

    불법 대출브로커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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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산지전용의 시작은 지난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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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8일 광주시 도시개발과에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업무협의(곤지암읍 건업리 산50-1)의 시작으로부터 2020.1.28.일경 건업리 82번지 무단 점유 시공,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를 훼손하여 광주시로부터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임야를 불법훼손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호 및 「산지관리법」제53조(벌칙)제1호 규정을 근거로 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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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2차에 걸친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석연찮은 점이 당시에도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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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업주 S모씨에게 2차(2020.4.1.)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77-3번지 외 3필지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불법훼손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제60조3항(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및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상복구 촉구통지하오니, 2020.04.21.(화)까지 훼손지 복구설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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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5월 재통보, 6월 19일까지 보완서류를 연기한다는 연기원을 제출하였으며, 무슨이유에서인지 2020.05.14.일 광주시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P건설 및 J모씨(여)에게 광주경찰서는 각하 의견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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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서에 의하여 업자들은 불법훼손한 산지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서 제출로 건축과는 2020.7.1.자로 건축허가(신축-변경1차)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건업리 77-1)요청하자 하루만에 도시개발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건축허가(신축-변경1차)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하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신축-변경1차)통보하면서 사업신청자를 변경하여 자녀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건축허가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문제의 현장을 방문해보니 원상복구가 아닌 보강토로 성벽을 쌓았고, 진입로는 차량교행 자체가 되지 않는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 폭 보다 넓은 구거 621번지를 횡단하여 진입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광주시로부터 불법산지전용으로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로 조건부 인.허가가 수리되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산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세탁이 완벽하게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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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업리 산50-1번지에서 건축허가로 77-1번지 지번이 변경되었다.

     

    불법 산지전용에 의하여 완벽하게 토지지목 변경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9년도 공시지가 19,600원 3억원에 매매후, 2021년 7월 1일자 290,700원으로 15배로 지가가 수직상승하자, 2023년 지난해 건축물 사용승인 떨어지자 금융기관에 약 47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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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23일자 조건부허가시 -대지의 조성 및 공작물축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토지사용 권리확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기타 사항은 「건축법」규정에 따라 적의 검토-하라는 내용중 특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건업길에서 구거 621 횡단 폭4미터 길리 4미터 콘크리트 다리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국유지인 일반구거의 경우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특히 건축대지 경계선과의 관계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 또는 인접한 대지외 농지인경우를 출입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즉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서 구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최초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업무협의(곤지암읍 건업리 산50-1)문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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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9.30.일자 문서 도시개발과-37566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재협의 처리를 의제2019-106호로서 행정처리 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광주시의 개발행위 관련 행정서비스의 난맥상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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