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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사)대한노인회 道연합회 , 수천만 원대 공금 비리 의혹으로 논란

기사입력 2024.04.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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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장의 수천만 원대 공금 비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구지회가 최근 열린 정기총회가 내홍으로 무산되는 파행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임원 전원이 직무정지 위기에 놓였다.

    수원시 장안지회 한 회원이 지난 12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대한노인회 중앙회 지원금을 지회장 개인경비로 유용한 사실관계 확인해 달라면서 지회장 등 지회 임원 전원의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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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본보가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지회의 경로당 회장을 맡고 있다는 제출자 A씨는 정관희 지회장은 장안구지회를 사조직화 운영했으며, 정관희 지회장이 고문이고, 부인이 단장으로 있는 개별 단체인 장안별뮤지컬의 후원 및 지정기부금을 장안구지회 계좌로 받은 것은 지회장 직책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며, 장안지회 직원을 시켜 회계 관리 및 행사에 동원함은 지회장 지위와 우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직장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고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반예산 횡령 등 정관희 지회장의 일탈에 동조 및 조력한 사무국장, 감사, 이사회 임원 전원을 대한노인회 장안지회에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회원자격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대한노인회 중앙회 지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20178월부터 지원해 오던 지회장 직책수행경비(100만원)를 지회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중앙회와 연합회의 지시를 거부 개인경비로 사용한 것은 공금유용이며,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장안구지회장은 경기연합회에서 영수증 없이 개별 사용해도 좋다는 지시와 기타 횡령 건에 대해서도 연합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고 법적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따른다고 한다. 이 또한 연합회장님께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A 씨는 지회의 부당인사행위, 노인지도자대회 편법운영, 한궁대회 운영비 전용, 일반예산 횡령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다.

    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구지회가 총회 무산에 이어 직무 정지와 회원자격 정지 요청의 빌미를 제공한 지회장의 비리 의혹 건은 이미 지난 122일 한 지회 회원이 수원 중부경찰서에 지회장과 사무국장을 고발해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지회 운영을 사적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가 하면, 지회장은 외부(부영그룹)의 기탁금을 지회운영비로 사용하라는 중앙의 공문을 무시하고 2년여간 연 4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다.

     

    또 고발장에는 지회의 회계 등 총괄사무국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지회의 공금으로 각 경로당의 경조사에 전달토록 한 경조금의 일부를 착복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관희 장안구 지회장은 대한노인회 중앙회 지원금 100만원은 각급 지회장 직책수행 경비이고 영수증은 필요 없다며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특별판공비는 특별한 여비 규정이 없다면서 장안별뮤지컬도 지회 수익 사업으로 지회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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