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조금속초2.6℃
  • 흐림-0.3℃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1.8℃
  • 맑음파주-4.4℃
  • 흐림대관령-3.1℃
  • 흐림춘천0.1℃
  • 맑음백령도2.5℃
  • 구름조금북강릉1.5℃
  • 구름조금강릉2.5℃
  • 구름조금동해5.0℃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8℃
  • 흐림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6.6℃
  • 맑음수원-1.9℃
  • 흐림영월0.2℃
  • 구름많음충주-1.0℃
  • 맑음서산-0.6℃
  • 구름많음울진4.3℃
  • 구름많음청주0.2℃
  • 구름많음대전-0.6℃
  • 흐림추풍령0.4℃
  • 흐림안동0.4℃
  • 흐림상주1.2℃
  • 구름많음포항5.0℃
  • 구름많음군산-1.0℃
  • 구름많음대구3.0℃
  • 구름많음전주0.0℃
  • 구름많음울산4.7℃
  • 흐림창원4.5℃
  • 구름많음광주1.1℃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4.4℃
  • 구름많음고창0.7℃
  • 흐림순천1.1℃
  • 맑음홍성(예)-0.1℃
  • 구름많음-2.2℃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2℃
  • 흐림서귀포12.4℃
  • 흐림진주3.5℃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0.7℃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2℃
  • 구름조금태백-1.5℃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2.1℃
  • 흐림보은-0.2℃
  • 맑음천안-1.2℃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부여-2.2℃
  • 흐림금산0.4℃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2℃
  • 흐림임실0.7℃
  • 구름많음정읍0.0℃
  • 구름많음남원-0.4℃
  • 흐림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4.6℃
  • 구름많음순창군1.5℃
  • 흐림북창원5.1℃
  • 구름많음양산시6.9℃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3.8℃
  • 흐림고흥3.6℃
  • 흐림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1.8℃
  • 흐림광양시3.5℃
  • 흐림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1.5℃
  • 구름많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0.5℃
  • 흐림청송군1.5℃
  • 구름많음영덕4.1℃
  • 구름많음의성0.9℃
  • 구름많음구미0.0℃
  • 흐림영천2.7℃
  • 흐림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0.9℃
  • 흐림합천1.1℃
  • 흐림밀양5.8℃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6.4℃
  • 흐림남해5.3℃
  • 구름많음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실시

의무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추징 막기 위한 문자알림 서비스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안내를 위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우편으로 의무준수사항을 알렸으나 우편물 분실, 수취자 미확인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 예시.jpg

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와 함께 약 1200건의 알림문자를 발송했다.

의무준수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공동명의자의 세대가 분리될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자동차 취득으로 대체 취득 감면신청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자동차 등록 6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 말소신청 또는 이전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의무준수사항을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감면 혜택을 받는 시민들께서는 지방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준수 사항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등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 공동명의(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인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신청·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