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19.9℃
  • 비20.5℃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19.8℃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25.0℃
  • 비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20.3℃
  • 흐림동해25.1℃
  • 비서울20.9℃
  • 비인천21.1℃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22.5℃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6℃
  • 흐림울진24.6℃
  • 비청주24.0℃
  • 비대전23.3℃
  • 흐림추풍령23.8℃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8.8℃
  • 비전주22.6℃
  • 구름많음울산27.0℃
  • 구름많음창원26.6℃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3.9℃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2.7℃
  • 흐림순천24.4℃
  • 비홍성(예)22.2℃
  • 흐림23.3℃
  • 맑음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3.3℃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진주24.8℃
  • 흐림강화20.3℃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19.9℃
  • 흐림홍천20.6℃
  • 흐림태백22.6℃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3.4℃
  • 흐림보령22.2℃
  • 구름많음부여22.7℃
  • 흐림금산24.5℃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3.0℃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7.2℃
  • 흐림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2.9℃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7.5℃
  • 흐림영덕25.8℃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7.8℃
  • 맑음경주시30.3℃
  • 흐림거창26.6℃
  • 구름많음합천28.2℃
  • 흐림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8.9℃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새 아파트 입주 시 경로당·피트니스센터 바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새 아파트 입주 시 경로당·피트니스센터 바로 운영

-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전국 최초로 주민공동시설 집기류 갖추도록 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 확인키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ㆍ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시의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 등이 집기류 등이 설치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토록 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ㆍ도서관ㆍ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