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속초11.7℃
  • 박무-0.5℃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2.6℃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0.8℃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10.5℃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9.6℃
  • 연무청주4.2℃
  • 연무대전4.8℃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8.7℃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9.5℃
  • 박무창원6.5℃
  • 연무광주6.4℃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9.0℃
  • 박무여수6.4℃
  • 박무흑산도9.5℃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0.5℃
  • 맑음홍성(예)8.8℃
  • 맑음1.3℃
  • 맑음제주9.4℃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1.9℃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3.2℃
  • 맑음4.7℃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10.0℃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11.7℃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3℃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7℃
  • 박무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디지털 격차 해소·시민 역량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기주옥 의원.jpg

이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포용 및 디지털역량에 대한 개념 정립 ▲시장의 책무 명시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시책 추진 근거 마련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취업·직무 역량 강화 지원 ▲웹사이트·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실태조사 및 정책 총괄 부서 지정 ▲관련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디지털포용 조례는 단순한 정보 접근 지원을 넘어,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와 부작용을 예방하고 각 세대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 격차가 곧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책임 있게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