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속초22.4℃
  • 흐림18.8℃
  • 흐림철원15.9℃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5.1℃
  • 구름많음대관령16.3℃
  • 흐림춘천18.8℃
  • 흐림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24.7℃
  • 구름많음강릉25.0℃
  • 구름많음동해22.7℃
  • 비서울15.9℃
  • 흐림인천12.4℃
  • 흐림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15.5℃
  • 흐림영월19.4℃
  • 흐림충주19.1℃
  • 흐림서산14.8℃
  • 구름많음울진26.9℃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9℃
  • 구름많음안동23.0℃
  • 흐림상주18.6℃
  • 구름많음포항24.9℃
  • 흐림군산14.8℃
  • 구름많음대구24.2℃
  • 비전주15.3℃
  • 구름많음울산20.3℃
  • 맑음창원23.0℃
  • 구름많음광주18.7℃
  • 맑음부산21.4℃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15.2℃
  • 구름많음여수19.7℃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9.3℃
  • 흐림홍성(예)15.7℃
  • 흐림18.1℃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20.3℃
  • 구름많음진주23.3℃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5℃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9.7℃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3.5℃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7.5℃
  • 흐림17.5℃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6.5℃
  • 흐림남원19.4℃
  • 흐림장수17.2℃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22.5℃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양산시21.9℃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영주19.9℃
  • 흐림문경19.6℃
  • 구름많음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4.3℃
  • 흐림구미21.3℃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20.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2.3℃
  • 맑음2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디지털 격차 해소·시민 역량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기주옥 의원.jpg

이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포용 및 디지털역량에 대한 개념 정립 ▲시장의 책무 명시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시책 추진 근거 마련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취업·직무 역량 강화 지원 ▲웹사이트·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실태조사 및 정책 총괄 부서 지정 ▲관련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디지털포용 조례는 단순한 정보 접근 지원을 넘어,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와 부작용을 예방하고 각 세대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 격차가 곧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책임 있게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