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흐림속초15.3℃
  • 맑음15.2℃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5.5℃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4.2℃
  • 연무서울18.7℃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16.9℃
  • 흐림울릉도14.2℃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7.7℃
  • 맑음추풍령13.1℃
  • 박무안동12.7℃
  • 맑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7.3℃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7.8℃
  • 맑음완도17.9℃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11.0℃
  • 박무홍성(예)17.0℃
  • 맑음16.5℃
  • 흐림제주18.0℃
  • 맑음고산17.6℃
  • 구름많음성산18.4℃
  • 흐림서귀포18.7℃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9.3℃
  • 흐림정선군9.9℃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5.7℃
  • 맑음금산13.5℃
  • 맑음16.7℃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5.6℃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5.2℃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12.9℃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2.7℃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6.6℃
  • 맑음1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앞으로 건설기계의 번호판을 고정하던 ‘봉인’이 사라진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약 36년간 유지되어 온 봉인제도가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폐지된다.

[크기변환]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jpg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 체결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체결 후 시·도지사가 필수로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봉인제도 폐지의 배경에는 최근 번호판 도난 방지 기술의 고도화와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번호판 판독의 가능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과 사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으로 번호판 부착 후 시·도지사의 봉인 절차가 삭제됨으로써, 과거 봉인 미부착이나 훼손 시 부과되었던 과태료 규정도 사라지게 된다. 심플한 행정 절차가 도입되어, 봉인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없는 단순한 체결 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단지 번호판 고정 방법에 국한된 것이지, 번호판의 부착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등록번호표는 여전히 식별이 잘 되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또한 번호판이 꺾이거나 오염되어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기존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변화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총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라 평가된다.

▶문의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031-644-267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