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안성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0.07.03 23:5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안성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화폐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40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②일용직노동자 ③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며,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가 주40시간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노동자에 해당될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① 단시간노동자 : 편의점, 주유소, 학원 강사, 학원버스운전자, 재가요양보호사 등

    ② 일용직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③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다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거나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지역화폐로 23만원을 지급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우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를 권장한다.

     

    보상금 신청 서류는

    ○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입증서류

    ○ 단기간, 일용직노자) ①근로계약서 ②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사업주 확인서, 근무편성표, 출퇴근기록, 강의약정서, 강의위촉 결과통지서등 보충적 확인 가능 서류

     특수형태노동종사자) ①용역계약서 ②위촉계약서 ③위수탁계약서 ④재직증명서 ⑤근로확인 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 확인가능서류

     

    기타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678-5724)로 문의하면 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