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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도 센트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개발행위 받지않고 불법 성토 비난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0.07.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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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후, 한 시민제보로 S아파트 공사현장 불법 실태에 대한 공동 취재에 나섰다.

    안성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인근 토지 지주의 부탁으로 터파기 공사 중 나온 토사를 안성시의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해 비난을 사고 있다.

        

    본 공사는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현장으로 (주)한국토지신탁이 발주하고 (주) 이랜드 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680가구 분량의 민간 신축아파트 공사다.

    지난 5월 7일 안성시에 착공신고를 마치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이 현장은 신고 없이 내부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 사용 중에 있었다.


    또한 시공사는 현장 부지 바로 앞 지주인 농민의 부탁으로 수천여 평의 농지를 시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2미터 이상 성토해 놨다가 주민 민원에 의해 안성시로부터 적발 당했다.

     

    특히 시민 B씨(67)는 “국내 굴지 유망기업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현장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다. 불법 성토까지 자행해 우기 장마로 인해 법면에 덮개도 덥어 놓지 않아 이로 인해 인근 논에 토사가 흘러 피해를 보고 있음은 잘못된 거 같다.”며 “단속 관청인 안성시청은 도대체 평소 공사현장 행정 지도와 단속을 안 하고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장소장 S씨는 “가설 건축물을 착공시점 대부분 신고한바 있다. 하지만 일부 콘테이너는 신고하지 못했다. 또한 불법성토 건은 인근 지주가 성토를 해달라고 부탁해 터파기로 인해 나온 현장 흙으로 성토를 하다 보니 2미터가 넘는 부분이 있었다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현장에 진출 불법 성토를 확인했다. 또한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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