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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용인 반도체산단 불법 부동산 거래 134억 적발…23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5.08.28 16:14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벌어진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총 134억 5천만 원 규모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23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크기변환]temp_1756365759128.1020083846.jpe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8/20250828162410_9b3a634326ca275a5431b1f918ef6024_g48k.jpeg)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부동산, 위장전입, 허위 이용계획서 제출 등 불법 수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사범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크기변환]temp_1756365759133.1020083846.jpe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8/20250828162430_9b3a634326ca275a5431b1f918ef6024_2nux.jpeg)
손 실장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해당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불법 거래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temp_1756365103089.1768797438.jpe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8/20250828162116_9b3a634326ca275a5431b1f918ef6024_5qf2.jpeg)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는 이를 악용한 위장전입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마을 주민에게 농사를 대리로 맡기고, 수사에 대비해 허위 농자재 구입 내역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크기변환]temp_1756365103082.1768797438.jpe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8/20250828162449_9b3a634326ca275a5431b1f918ef6024_umhy.jpeg)
수원시 거주자 B씨(40대·여)는 용인 남사읍의 원룸에 배우자와 함께 위장전입해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실제 거주한 적이 없고 취득한 토지도 친인척에게 대리경작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화성시의 C씨(50대·남)는 배우자와 함께 회사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겨 ‘임업경영’을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조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크기변환]temp_1756365103093.1768797438.jpe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8/20250828162502_9b3a634326ca275a5431b1f918ef6024_rr2u.jpeg)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도 확인됐다. 인천에 본사를 둔 부동산 법인 대표 D씨(60대·여)와 E씨(40대·남)는 임야 1필지를 7억 1천만 원에 매입한 뒤, 주부 상담사 30여 명을 고용해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거래를 시도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분쪼개기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허가 없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근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강행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19억 3천만 원에 매도해, 7개월 만에 12억 2천만 원의 불법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손 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이들이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약정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크기변환]temp_1756365103089.1768797438.jpe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8/20250828162531_9b3a634326ca275a5431b1f918ef6024_kiof.jpeg)
또 다른 사례로 화성시의 F씨(50대·남)는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누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업을 하지 않고 대리 경작을 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손 실장은 “농업회사법인을 활용하면 거주지 제한 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금융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 예고
![[크기변환]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pn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8/20250828163845_9b3a634326ca275a5431b1f918ef6024_oprw.png)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제도를 악용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투기 행위로,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불로소득과 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며, 올해 12월에는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부정 청약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수사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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