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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발의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12.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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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보다 한발 앞서, 도(道)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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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적 개정 아닌 ‘기획 입법’… 현장 목소리 담아

    이번 전부개정조례는 상위법 시행에 맞춘 형식적인 정비 차원을 넘어, 지미연 의원이 장기간 준비해 온 기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 의원은 조례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 이해관계자 정담회▲ 돌봄·복지 분야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 및 실태 분석▲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거치며 학계와 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촘촘히 수렴해 왔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조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실행력 있는 제도 설계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제명을「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해, 경기도 돌봄 정책의 최상위 기본 틀로서 위상을 명확히 했다.

    조례의 핵심은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닌,▲ 강력한 실행력 확보▲ 지역 간 형평성 강화▲ 책임 행정 체계 구축에 있다.

    ■ 행정1부지사 위원장 격상…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우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통합지원협의체’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돌봄 정책을 단일 부서 차원이 아닌, 도 차원의 핵심 행정 과제로 끌어올리고, 부서 간 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돌봄 수요와 현장 여건을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돌봄 격차 해소 장치 마련

    이번 조례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이다.

    지 의원은 시·군별 돌봄 계획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
    도지사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해 경기도 전역의 돌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던 돌봄 서비스의 편차를 줄이고,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 지미연 의원 “도민이 ‘내 집’에서 존엄한 삶 누리도록”

    지미연 의원은 본회의 통과 후 소회를 통해“책상 위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선제적으로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존엄한 노후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기적인 복지 확대가 아닌, 경기도 미래 복지의 방향과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순간, 도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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