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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고액체납자 징수·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80일 만에 1,401억 원 확보…목표액 조기·…
기사입력 2025.12.29 23:36경기도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29일 오전 10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액인 1,400억 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202512291128001105_l.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2/20251229234625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bolz.jpg)
이는 계획했던 종료 시점인 2026년 1월 6일보다 약 20일 이상 앞당긴 성과다.
이번 특별 작전은 지난 9월 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본격 추진됐다. 경기도는 총 30명 규모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현장징수 ▲탈루세원 발굴 등 두 개의 축으로 나눠 강도 높은 특별 활동을 전개했다.
고액체납자 2,136명 전수조사…현장 징수로 352억 원 확보도는 작전 기간 동안 도내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단행하고, 압류·공매와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총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납부 독려를 통해 총 35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사례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를 이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도와 국세청, 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 3억 6천8백만 원 전액을 확보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한 B기업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납부를 미뤄왔으나, 예금·부동산 압류 및 현장 수색을 통보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자 체납액 211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탈루세원 발굴로 1,049억 원 추가 확보탈루세원 발굴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해 대규모 추징을 진행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 및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월세 임대용으로 활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 같은 부적정 감면 및 중과세 회피 사례를 적발해 총 604억 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도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통해 270억 원을 발굴했으며,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7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탈루세원 발굴로만 총 1,049억 원의 세입을 새로 확보했다.
신징수 기법 총동원…조세 사각지대까지 정밀 추적경기도는 이번 작전에서 무기명 예금증서,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국적 변경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과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 내 실질적인 징수 성과와 세원 확대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 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상습·고액 탈루 ‘0%’를 목표로 고액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고액체납자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상시적인 추적·징수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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