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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권문주 단장, 약효보증기간 지난 농약 등 농자재 유통 불법행위 적발
기사입력 2026.05.28 11:4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원 등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농자재(농약·비료)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5/20260528114747_5f783e6ba1e5717263a9550adeb42aef_ufo8.jpg)
도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약 원제의 해외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에 따라 농자재의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12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 총 2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2개 품목의 농약을 영업장 내 진열장과 창고에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농약창고가 아닌 영업장 뒤편 야외 처마 아래에 6개 품목의 농약을 보관하고 있었다. C업소는 농약판매업 중요 등록사항 중 판매관리인이 변경됐으나 변경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판매업 등록없이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 농약을 영업장 내에 보관·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약 판매업자는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농약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약판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게 변경등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없이 농약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농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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