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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는 지방도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7월 6일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 본부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현장에서 협의와 보상계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도로보상 민원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크기변환]진건오남 노선도.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7/20260704203946_422ccef0fd6279042d081f972510e961_l14c.jpg)
지방도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는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와 오남읍 오남리를 연결하는 4.96km 길이 도로 신설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천46억원, 사업기간은 착공 후 4년이 목표다.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망으로 남양주 동북부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협의보상에 앞서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최근 감정평가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협의보상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227명, 230필지로 면적은 약 13만7천㎡ 규모다.
원활한 보상과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전체 사업지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1구간은 오남읍 구간, 2구간은 오남·진건 행정경계~용정2교차로 구간, 3구간은 용정2교차로~용신교차로 구간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진건농협 용정지점 3층 회의실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한다. 현장사무소에서는 보상 절차 안내와 구비서류 안내는 물론 보상계약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주민들의 이동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남용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은 “찾아가는 도로보상 민원서비스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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