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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필수조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올해 연말까지 필수조례 정비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례를 말한다. 법령의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제ㆍ개정하는 임의조례와 구별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시행된 법령 가운데 경기도가 마련해야하는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61건으로 이 가운데 343건의 정비를 완료해 현재 정비율은 95%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미정비건을 살펴보면 도에서 이미 정비를 완료했지만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6건, 정비 실익이 낮아 법제처에 정비대상 목록 제외를 요청한 사례가 6건인데 이 12건이 실적으로 반영될 경우 도 본청의 정비율은 98.3%로 상승하게 된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도의 `필수조례 정비 공백`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필수조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최근 경기도의 정비율도 2024년 6월 말 기준 78.7%에서 2025년 6월말 89.3%, 2026년 6월말 기준 9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미반영된 정비완료건이 조속히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법제처에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도의 행정여건에 부합하지않거나 정비 실익이 현저히 낮은 필수조례에 대해서는 법제처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목록 제외’를 적극 건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8일까지 정비 예정 필수조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필수조례 정비의 필요성, 제ㆍ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민제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다루고 있으며,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조례를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제처 및 소관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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