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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임병택 시흥시장,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시행…“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기사입력 2026.08.02 19:30시흥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시흥시청 전경(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8/20260802193614_5c09aacfb24c9e00596f3240a2e9f84d_7v6y.jpg)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755만 9천 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 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의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자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한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공고문에 안내된 제출 서류를 준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지원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혼부부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신혼부부와 청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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