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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용인특례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민 제보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감사제보’에서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민원조사와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내용도 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2)(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10/20261007104757_78c1d508279db3fed1ca9673611e7487_fjq9.jpg)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을 비롯해 공직자의 위법·부당행위와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보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접수된 내용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감사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국가 또는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사무와 법령 등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자치사무는 도민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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