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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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청와대 앞 “서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사업 즉시 중단 촉구” 1인 시위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더민주, 광명2)위원장과 광명시 이일규, 한주원 의원과 함께 8일(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즉시 중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지난 달 국토교통부, 국회 앞 시위에 이어 세 번째 1인 시위로, 이번에는 청와대 앞에서 “구로 차량기지 광명이전 즉각 중단하라”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제2경인선을 구로까지 연결하고 인천 2호선을 신안선과 연결해 독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인천과 부천, 시흥에서 추진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문제를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자체가 본인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광명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광명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정책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인 시위에 동참한 광명시의회 한주원 의원과 이일규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회에 이어 청와대에 오기 까지도 우리는 광명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적 움직임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면서 “광명의 일방적인 희생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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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1차 긴급재난지원금 복지정책보다 효과 컸다”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면서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이천 산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늘려야 한다며 “기준을 설정하는 건 중앙정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많을수록 좋으니 시도에 권한 이양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건의했다. 또,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이런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 갖고 계시고 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휴가철이 시작되는 데 긴장 늦출 수 없다.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방역대책 철저히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기도 접경지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살포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특별히 내년 국비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건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이라며 “실제 광역교통망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인데 현재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국비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한편,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광역 단위의 감염병 전담 기구 신설을 말한다. 지역기반 현장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또 서면을 통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삼성~동탄과 파주~삼성) ▲GTX C노선(덕정~수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1조9204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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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위원장,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공로패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은 8일(수) 지난 2년간 전반기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박옥분 위원장은 제10대 전반기(2018.7.17.~2020.6.30.)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간 지방 의정 발전과 도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함을 인정받았으며, 여성가족국 및 평생교육국과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이뤄내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박옥분 위원장은 “오늘 공로패는 도민들과 소통하며 여성, 청소년, 아동 등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도내 곳곳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펼쳐냈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공로패에 있는 1,37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가슴에 담아 후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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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평택BIX‧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평택BIX,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입주자 562세대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행복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2개 단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아산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업단지에,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반월국가산업단지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산업단지근로자 297세대, 고령자 33세대이며,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산업단지근로자 208세대, 고령자 24세대이다. 특히 입주자격은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입주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고령자는 만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단지내 피트니스 센터, 무인택배함, 전기차 충전소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청약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apply.gico.or.kr)에서 가능하며, 계약은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내년 5월경에 입주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숙사 우선공급은 경기도시공사 광교홍보관(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에서 신청접수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상담전화(031-216-78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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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7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4곳이다. 도는 이날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 시군은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곳에 대하여 조건부 해제 조치를 내렸다. 7일 현재 행정명령 대상 8,374곳 가운데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총 7,483곳으로 89.3%에 이른다. 집합제한 대상 시설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유흥주점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6일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방문판매업체 4,849곳은 계속해서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을 대상으로 내려진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도 12일까지 계속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환경, 발생현황, 지역경제 등을 감안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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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단체협상 노동위 조정신청(7/6) 관련경기도시공사 단체협상 노동위 조정신청관련 기사내용은 과거 구태의연한 관행에 의한 공사 노동조합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일방적인 거짓주장입니다. 지난 2016.10.27. 체결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2019.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2020년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이외에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공사에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사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조합임원)는 당해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인사 특혜조항이 있어, 이로 인해 조합임원의 임기 중 승진 및 성과급 상위등급 수령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동일직급 조합원들은 평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아 왔습니다. 또한 조합임원은 근로시간면제자 해제시에도 공사 인력운영 여건과는 무관하게 본인 선호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 유관기관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복지 선심쓰기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상 과정에서도 사측에서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실무교섭소위원회 매주 개최 요구, 노조 자주성 확립을 위한 전임자 제도 병행 운영 등 다양한 대안 제시와 유연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성실한 교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노측에서는 대의원 인준조차 미비한 신규임원 근면자의 지정 요구등으로 협상 지연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와 관련, 공사는 2020년 2/4분기에 노사협의회 개최(8회)를 요청하였고, 2회에 걸쳐 임시·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노사협의회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조측에서 실상 본인들은 노사협의회 불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측 참석자는 사측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노사대등원칙에 따라 노사 각 측은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위원을 각자 결정해야 하며,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사장 참여 강요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태도로 공사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공사는 성실한 교섭수행을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본부장, 사장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본인들의 특권 유지만을 주장하여 협의가 결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복지, 근로조건 향상등)를 위한 노동조합 주장은 충분히 듣고 수용할 수 있으나, 법에 근거한 사측의 고유 권한(인사권 및 경영권)의 노동조합 침해는 수용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임기제 전문직 채용 부동의로 인해 공사의 인력운영에 큰 부담을 야기하였고, 향후 경기도정 사업추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2010-39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전임자 제도처럼 운영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관행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노조 집행부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경영방해·인사개입등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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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단체협상 노동위 조정신청(7/6) 관련 -경기티비종합뉴스-금일 경기도시공사 단체협상 노동위 조정신청관련 기사내용은 과거 구태의연한 관행에 의한 공사 노동조합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일방적인 거짓주장입니다. 2016.10.27. 체결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2019.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2020년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이외에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공사에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사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조합임원)는 당해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인사 특혜조항이 있어, 이로 인해 조합임원의 임기 중 승진 및 성과급 상위등급 수령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동일직급 조합원들은 평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아 왔습니다. 또한 조합임원은 근로시간면제자 해제시에도 공사 인력운영 여건과는 무관하게 본인 선호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 유관기관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복지 선심쓰기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상 과정에서도 사측에서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실무교섭소위원회 매주 개최 요구, 노조 자주성 확립을 위한 전임자 제도 병행 운영 등 다양한 대안 제시와 유연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성실한 교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노측에서는 대의원 인준조차 미비한 신규임원 근면자의 지정 요구등으로 협상 지연을 초래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와 관련, 공사는 2020년 2/4분기에 노사협의회 개최(8회)를 요청하였고, 2회에 걸쳐 임시·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노사협의회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조측에서 실상 본인들은 노사협의회 불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측 참석자는 사측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노사대등원칙에 따라 노사 각 측은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위원을 각자 결정해야 하며,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사장 참여 강요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태도로 공사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공사는 성실한 교섭수행을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본부장, 사장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본인들의 특권 유지만을 주장하여 협의가 결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복지, 근로조건 향상등)를 위한 노동조합 주장은 충분히 듣고 수용할 수 있으나, 법에 근거한 사측의 고유 권한(인사권 및 경영권)의 노동조합 침해는 수용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임기제 전문직 채용 부동의로 인해 공사의 인력운영에 큰 부담을 야기하였고, 향후 경기도정 사업추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2010-39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전임자 제도처럼 운영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관행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노조 집행부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경영방해·인사개입등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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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급 공무원 승진자 여성 비율 38%, 역대 최고 기록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평등 경기도 실현을 위해 관리직 고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3일 발표된 경기도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3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첫 해인 2018년 8월로 35.4%였다. 과거 민선 6기 여성 공무원의 5급 승진비율이 평균 21.7%였던 점을 감안하면 16.3%p가 증가한 셈이다. 이날 발표된 승진 예정자 명단을 보면 5급 승진 예정자 61명 중 여성 공무원은 23명에 이른다. 5급 공무원은 중간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5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향후 고위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청 소속 전체 공무원 4,232명 가운데 여성은 1,532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18.6%로 2018년 15.1%대비 3.5%p 증가했다. 도는 이번 승진 인사의 결과로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2021년 내로 조기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는 성평등 실현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 이라며 “능력 있는 우수 여성공무원이 도정에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평등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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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차액 지원대상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이에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883가구에 1억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이 가능하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가구 5만2천원 ▲2인가구 7만7천원 ▲3인가구 10만3천원 ▲4인가구 12만9천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한해서 추가지원 된다. 전출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신청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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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조금 제외 경기 지자체, 알고보니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부작용 우려 알고도 강행 -경기티비종합뉴스-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검토하며 5일 이런 내용을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어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두 번째,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단체채팅방에 밝힌 별도의 당부 외에도 도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2개시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는데 수원시 관계자는 7월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 다른 시군처럼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다. 또,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낭비요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도는 주장했다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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