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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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의 정의를 경기도가 지원하여 조성하는 공간 및 시설로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실외 어린이 놀이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외 놀이시설로 규정했으며, 도지사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놀이터 정책 자문에 필요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와 놀이터의 계획·설계·시공 등을 위해 자문단을 두도록 했으며, 자문단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준 의원은 “규격화·표준화된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히며,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어린이,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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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더민주, 안산4)의원이 남북관계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기도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과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22일 통과됐다. 이 날에는 경기도를 포함한 도 내 31개 시군과 거제시, 울주군, 당진시가 포함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 운영 내용을 담은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도 함께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과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2001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명칭과 조문을 정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전부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규정을 두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01년 11월에 제정된 이후 20여년 간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경기도는 변화된 남북관계와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분배투명이 제고되리라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말했다. 이 날 통과된「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는 경기도 및 도 내 31개 시군과 거제시, 울주군, 당진시가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설치와 운영 내용을 규정한 규약동의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협의회에서는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복지, 기업 유치 7개 분과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 추진,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 남북 예술단 교류 공연사업, 남북체육교류사업 지원, DMZ 세계유산 등재, 북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이 있다. 정대운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난 11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과 규약동의안 통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재위는 남북교류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 사업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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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형식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22일 개인 SNS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형식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행실태를 꼬집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장애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내 각 학교별로 수업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황대호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각급 학교가 알아서 학교 운영비로 교육을 운영하도록 방치하고 있어, 각급 학교의 71%가 예산을 아끼기 위한 형식적인 시청각교육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에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인 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 외부강사를 활용한 학교의 비율은 29%에 그치고 있고, 이중 겨우 48%만이 장애인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실태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4,017개교 대비 14%(575개교)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황대호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논의하며 저학년일수록 중증장애인을 단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어, 현재 14%에 불과한 장애인 외부전문 강사의 활용은 장애인식 개선에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은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작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에서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동영상 시청이나 대규모 강의에 의한 단순한 시수 채우기식 수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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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 대표발의「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도의원은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들이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이를 통한 도민들의 편리한 번호판 발급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행자 변경신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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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근로취약계층의 병가 지원 근거 마련해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자체 사규 등을 통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한 저소득 근로소득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근로취약계층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아파도 휴식이나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권정선 의원은 개정안에서 근로취약계층이 입원이나 검진을 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급병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제노총과 국제상공회의소,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 국제 노동계, 재계 단체들이 유급병가 보장 등과 관련된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승차공유업체인 우버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인 우버 기사에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리 지시를 받는 경우 2주간의 유급병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정선 의원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람들은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아파도 쉴 수가 없고, 소득상실의 우려로 병원을 가는 것조차 망설이게 된다”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소득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유급병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조례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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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상임위 통과「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2kg(‘18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0kg)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지만 밀 자급률은 1.2%로 낮은 실정에서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밀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정비하고 소비확대를 권장하는 등 경기도 밀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김성수 의원은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2의 주식인 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밀 자급률을 높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식량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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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마이스(MICE) 포럼, 경기 지역특화 관광 및 MICE발전모델 개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경기도의회 마이스(MICE) 포럼(회장: 권락용 의원)은 21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 지역특화 관광 및 MICE 발전모델 개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마이스 포럼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지표 분석, 경기 특화 지속가능성 지표 가이드 개발 및 전략 도출, 지역특화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경기 특화 관광과 MICE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를 맡은 동덕여자대학교 윤영혜 교수는 “지역특화컨벤션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향후 사업확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에서 “K-관광, K-MICE 등 국가 상위 정책과 부합하는 경기 지역특화 관광 및 MICE 전략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연구성과가 정책과 조례에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MICE 전략 추진을 당부했으며, 최세명 의원은 ▲교육관련 마이스, 민경선 의원은 ▲코로나 이후 마이스 패러다임 변화 대응, 안기권 의원은 ▲역사, 문화자원에 기반한 마이스 발굴, 김용성 의원은 ▲지역별 과잉경쟁이 제한된 특화산업 개발 등을 제안했다. 권락용 마이스포럼 회장은 “GSI(글로벌 마이스 지속가능성 지수)평가를 기반으로 한 SDGs로 발전모델을 구축하여 경기 마이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밝히며, “4차 산업으로 변화의 물결과 코로나 19 이후 마이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에 경기도 마이스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미리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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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보건복지위 심의 통과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4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최초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례안에는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 ▲ 사후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고령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11월에 고령장애인 삶의 질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보고서 검토를 비롯하여 현장에서 직접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간 조례 제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분화적 발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내 음지에 계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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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대표 발의「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의정부4, 더민주)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원기 부의장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교육과 충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퇴소청소년이 사회생활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김 부의장은 “퇴소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중이나 지원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거나 일률적인 제도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아직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퇴소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통해 퇴소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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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체육회 신임회장-경기도 불통 지적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22일 개최된 제34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로 부터 초대 민선 체육회장 출범 이후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불거진 道체육회와 경기도 간의 불통 문제를 해소할 道집행부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월 28일 개최예정인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경기도의 470억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체육행정 보조기관인 체육회가 道와 도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총회를 개최하고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윤경 부위원장은 “첫 민선 체육회장이 경기도의 체육정책과 일관성 있게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체육회 예산을 회수해 어려움에 처한 일선 체육계통 강사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오광덕 의원은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된 이후 체육회가 道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경기도 체육행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만식 의원은 “道체육회와 경기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종목단체와 경기도체육인에게 돌아간다.”며 “체육회와의 불통이 지속될 경우 경기도체육진흥조례에 있는 체육진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道체육 정책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민선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간의 불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체육인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체육회는 민간단체로서 경기도체육 발전을 위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가 갖고 있는 시설관리 및 수익사업을 운영 할 별도의 기관·체육재단 설립 모색을 道집행부에 주문했다. 김달수 위원장은 道집행부에 경기도체육회의 470억원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한 전반기 미집행 예산 파악 및 회수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해 5월 중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경기도체육회를 대체할 대안기구 설립계획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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