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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도 진행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고발과 더불어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가 최우선 목표”라며 “고발장이 접수됐어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8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활동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법률지원단(031-8008-2154, 2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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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국세청의 자료는 이런 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8월 3일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가운데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건(32.7%)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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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서 3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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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정책연구회 발대식 가져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경기도 노동정책연구회’(회장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의 발대식이 9월 1일(화) 14시에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노동정책연구회 회원과 경기도비정규직센터 박현준 소장, 이상국 명지대 교수, 노동권익과 이승준 산업재해예방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발대식은 이상국 교수의 ‘경기도 노동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연구회의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사회를 맡은 김장일 의원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에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최근의 노동환경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으로 지금 있는 일자리부터라도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정책연구회’는 회장인 김장일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김인순 의원(더민주, 화성1),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4),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1),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 허원 의원(통합당, 비례) 등 10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경기도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지원 정책 연구라는 연구주제를 가지고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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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 주민 생명위협 대북전단 제재해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공동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파주시, 김포시와 공동으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유엔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9월 1일 제출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그간 북한 인권단체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제출하는 등 활발히 입장을 개진하는데 반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와 절박한 심정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통일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대표해 UN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일부 극우 탈북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 특수성에 무지한 결과”라며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2011년 임진각 관광수입 감소 등 실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안전·재산상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일부 극우 탈북민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전단살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살포된 대북전단이 대부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떨어졌고, 전단의 내용도 낮은 수준의 정치적 구호들 일색이어서 실제로는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전단 살포 무용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올해 6월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가 71%,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가’ 59%였다는 점을 밝히며 정부와 경기도가 국민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의 당위성을 재차 부각했다. 지난 5월 31일 김포지역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돼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신속히 TF팀을 구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평화가 위협받고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7일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도 “대북전단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위반인 만큼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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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수칙 위반한 교회에 엄정대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지난 달 23일 방역수침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30일 또 다시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점검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교회 2곳을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조치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도와 시․군 공무원 5,08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 내 7,549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이들 교회 2곳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34개 교회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8월 3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모두 118개로 114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4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지만 필수인력 20명을 초과하거나 여러 사람이 찬송을 진행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점검거부, 핵심방역수칙 위반, 반복적 대면예배 실시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34개 교회에 고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2개 교회는 8월 23일 점검 시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하여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개 교회는 모두 8월 23일에 이어 8월 30일에도 대면예배를 실시한 곳이다. 이 가운데 1개 교회는 지난 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에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1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소모임 실시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도는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실시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32개 교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도는 32개 교회와 신도가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8월 30일 대면예배를 실시한 나머지 80개 교회와 비대면 예배지침을 위반한 4개 교회 등 84개 교회는 방역수칙 재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는 주의 촉구를 내리기로 했다. 오태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쌓아온 방역성과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교회가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함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과 교인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8월 19일부터 도내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는 금지해야 한다. 비대면 예배 시에도 영상제작을 위한 20명 이내의 필수인력만 참여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식사제공 금지, 이격거리 준수, 여러 사람 찬송금지(1인 독창만 가능)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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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일부터 925개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 운영중단 행정명령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9월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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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리 만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1일 온라인 전시관 개관 -경기티비종합뉴스-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사전에 둘러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이 1일 문을 열었다. 온라인전시관은 기본소득박람회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에서 만날 수 있다. 온라인 전시관에 입장하려면 기본소득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시관’ 메뉴에서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후 실행하면 된다. 전시관은 3D 가상 전시관 형태로 구성되는데, 관람객이 가상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영상과 패널, 카툰, 캐리커쳐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전시물을 관람 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역사관’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화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화폐관’ ▲도민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콘텐츠가 구성된 ‘기본소득 영화 상영관’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시관’, ▲ ‘캘리그라피 작품관’ 등 총 17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가상 경기지역화폐 이벤트’와 ‘온라인 덕분에 챌린지’가 마련된다. ‘가상 경기지역화폐 이벤트’는 온라인 박람회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일종의 응모형 이벤트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전시장을 찾아 일정시간 이상 전시물을 관람한 모든 관람객에게 가상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기본소득 퀴즈 풀기’, ‘박람회 설문 참여’ 등으로 추가 가상 경기지역화폐를 획득해 전시관 중앙에 마련된 광장에서 응모를 통해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온라인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응원하는 메시지, 사진, 영상을 홈페이지에 응모하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우수작품 제안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정부·공공기관이 개최한 박람회 가운데 3D 체험형 온라인 전시관은 이번이 전국 최초”라며 “정책박람회가 ‘단방향성 정보전달형’ 박람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온라인 전시와 컨퍼런스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본 행사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으로 열린다. 박람회 첫날 ‘온라인 영상개막식’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과 16개국 27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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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연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해 지역균형발전 꾀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동두천과 연천에 조성 중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와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는 31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동두천시 및 연천군은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공공시설 조성, 인·허가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당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북부 산업 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온 지역”이라며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향후 남북교류의 전초기지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동두천과 연천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감안해 종합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도내 산업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동두천 국가산단을 비롯한 경기북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뜻을 모으게 돼 이재명 지사와 김광철 군수에게 감사하다”며 “동두천 국가산단의 신속한 보상·착공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역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경기북부지역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에 26만7,309㎡(8만1천평) 규모의 섬유·패션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착공, 2023년 준공 계획이다.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일원 60만㎡에 2021년 말까지 전자부품 등 9개 업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며 현재 산단 조성을 위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도는 이번 협약식을 발판으로 동두천과 연천에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균형발전’, ‘친환경’, ‘노동자 우선’이라는 도정 핵심가치가 구현되는 산업단지로 개발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영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동두천 국가산단에 50억 원, 연천BIX에 89억 원을 도비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으로 조성 원가를 낮춰 분양가를 동두천 국가산단은 3.3㎡당 최대 17만원, 연천BIX는 3.3㎡당 최대 8만 원 가량을 각각 인하시킴으로써 활발한 기업 입주를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두천·연천뿐 아니라 공영개발로 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지속 확대해 소외되고 낙후된 북부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다. 특히 남과 북을 결합해 개발하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를 추진 중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동북부 지역에 경쟁력 있는 성장 거점을 전략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두천 국가산단을 포함해 섬유산업이 발달한 일부 지역은 스마트산업을 접목한 첨단산업으로 점차 유도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개별공장들을 집적화하는 방향으로 중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공급해 북부지역 천혜의 자연도 보전할 방침이다. 또 북부지역 산업단지 조성 시, 청년층 유입을 위해 젊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설 등을 조사해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연천BIX는 기숙사, 건강센터, 스포츠센터, 직장도서관 등의 노동자 편의시설을 산업단지 내 조성해 지역주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생활 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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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법적대응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9월부터 즉시 1차 고발 착수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9월부터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및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사람이다. 도는 관련 명단을 확보해 고발대상자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인권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지만 상당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참여자들이 8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과 구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법률지원단(031-8008-21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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