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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경기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31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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