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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기지역 창고시설에서 일어난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3,000㎡ 이하 건물에서 화재발생 빈도가 높았지만, 인명피해는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대형냉동‧냉장창고에서 컸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5년간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 화재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경기도 창고시설에서 총 758건의 화재가 나 사망 41명, 부상 45명 등 8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1,4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63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 7.3명, 재산피해 230억 원이 발생한 셈이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284건(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요인 234건(31%), 원인미상 155건(20.4%) 등의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일반창고에서의 화재가 548건(72.3%)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창고(143건), 냉동‧냉장창고(64건), 하역장(3건)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3,000㎡ 이하에서 전체 화재의 90.8%인 688건이 발생해 대다수를 차지했다. 1만㎡ 초과는 35건, 3,000~5,000㎡는 19건이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1만㎡를 초과하는 대형냉동‧냉장창고에서 60.5%(사망 38명‧부상 14명) 발생해 대형건물에서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는 지은 지 11~20년 된 건물에서 123건(45.4%) 발생해 가장 빈번했다. 이어 6~10년 43건(15.9%), 0~5년 41건(15.1%), 21~30년 38건(14%) 등의 순이다.
시기별로는 봄철(3~5월)이 245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12~2월) 218건(28.7%)이 뒤를 이었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규모 창고 시설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및 재산피해는 대형창고시설에 집중됐고, 대형창고의 경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부주의 요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창고시설 화재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부분은 관계법령 개선을 건의하고, 화재발생 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화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일반창고 2만 6,606개소, 물류창고 1,135개소, 냉동‧냉장 269개소, 하역장 223개소, 물류터미널 22개소, 집배송시설 11개소 등 총 2만 8,266개소의 창고시설이 있다. 규모별로는 연면적 3,000㎡ 이하가 97.1%인 2만 7,439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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