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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대표 김도근 의원)는 화성시 자치법규의 현황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단체는 25일 대회의실에서 12명의 의원(김도근, 김효상, 박경아, 박연숙, 배정수, 송선영, 신미숙, 이은진, 임채덕, 조오순, 최청환, 황광용)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자치법규 현황분석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에 착수한 연구용역은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경기도 내 유사 규모 도시의 자치법규 현황과 운용실태를 비교․연구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화성시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88.2%로 경기도내 14위를 차지해 평균 보다는 조금 높으나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201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재․개정되지 않은 화성시 생활자치법규를 우선적인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도근 대표 의원은 “그린뉴딜 사업의 세계적인 확산 흐름에 맞춰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등 그린뉴딜과 관련된 조례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는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연구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민주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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