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농림축산부]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02.02 00:1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광주·성남·하남사무소(소장 김선재, 이하‘광주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직불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뉴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