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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 민주당, 안산4)는 4월 21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 행정사무감사 제반 사항에 관한 논의 3건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승현 의원 발의)과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발의), 2건의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어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출장여비 및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에 따른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약 1,122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정승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꺾이지 않는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며 도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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