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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약 주의사항 등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 제작. 불공정 피해 예방 교육에 활용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10.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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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프리랜서들의 불공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경기도형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11월부터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등에 활용한다.

    프리랜서란 콘텐츠, IT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인 비전형 노동자다. 노동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공정가이드라인은 ▲불공정 계약 원인 및 현황 ▲불공정 계약의 유형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관련 규정 ▲불공정 사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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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대금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거나 프리랜서의 기술자료를 발주자가 부당하게 유용했을 경우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저촉하면 유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gg.go.kr/ubwutcc-main)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과 공공기관에도 배포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11월 중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인 지식(GSEEK)에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1인 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부당행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무‧노무 등 각종 법률교육 ▲공정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피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담는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노동 형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이번 지원정책들을 통해 불공정 거래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지난 3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정책지원 요청 1순위로 ‘부당행위 상담 지원’이 지목됨에 따라 도는 지난 6월부터 ‘프리랜서 법률 자문 및 피해상담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프리랜서 활동 중 부당한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 및 계약서 검토, 피해 사례 상담 등의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지원센터 전화(031-8008-5555) 또는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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