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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제언 -지방의회 인사,조직,예산권에 대한 대책은?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10.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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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후속조치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명회기자 사진 (1).jpg

    지난해 8월 입법예고 이후 3개월 만에 최종 확정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을 ‘정책기원관’으로 하고, 직무법위를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다. 최초 입법예고안에서 제83조(회의규칙)가 추가됐다.

     

    당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정책지원관의 배치(‘위원회를 포함한 의회사무기구에만 배치’), 임용절차(‘지방공무원 임용령‘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정책지원관의 직급(시.도는 6급이하, 시.군.구는 7급이하) 및 신분(“일반직 및 임기직 지방공무원’)등과 함께 규정됐다.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재의 의회사무기구는 독립된 보좌기관이라 하기 어렵다.

     

    첫째, 집행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조직기구와 관련된 권한은 집행부 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정원에 관한 관리 권한이 없으며, 그 권한 역시 지자체 장에게 있다.

    셋째, 중간관리층이 부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직급이 집행부와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넷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업무량 변화가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조직진단 시행등이 필요하나, 이 역시 집행부 장에게 있다.

    다섯째, 의회 사무기구의 기구 및 정원관련 권한 및 이에 연계된 예산권은 집행부 장에게 있어, 결국에는 하나의 기관에 2개의 권한이 존재하는 모순된 형태가 상종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의회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 직급표 중 ‘의회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 과목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징적인 것은 시험과목에 지방자치론을 채택했다는 점이며, 현행 법령의 개정 없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설이 가능하므로 실현가능성이 높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와 정원 관리 기준은 ‘직렬’이고 ‘직류’는 행정의 전문화와 합리적인 채용 및 보직 관리를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사권 독립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지방의회직렬 신설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행정직렬 내에 의회직류를 신설해 세분화할 경우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소수 인력에 따른 인사 적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언하자면, 의회직 공무원 인사와 정원 관리를 위한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여 광역. 기초의회간 승진통합 명부에 의한 인사교류 또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반대논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인사교류를 실시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에 의한 공론화할 시기가 아닐까 한다.

     

    -출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렬 신설 방안에 관한 연구서 발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기고글 발췌

     

    시대일보 김명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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