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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20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하반기에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 수립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진행중이다.
김영기 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 사업에 도내 모든 시군이 적극 참여토록 경기도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불시에 영상통화로 돌봄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등 보완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경기가족돌봄 지원단을 설치해 각종 문제 사항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라며 “가족돌봄수당 지급사업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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