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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4.04.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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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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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5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본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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