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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0.06.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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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등을 재정비하여 그 동안 무분별하게 민간위탁 하였던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행정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등으로 구분하고,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것 등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경호 의원은 “그 동안 민간에 방만하게 위탁되던 관행이나 의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정들을 참고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민간위탁 관련하여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본 개정안을 통해 잘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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