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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1회용품 줄이기 지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에서 선정한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적극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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