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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더민주, 성남4)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수)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도세 감면 근거와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 선정의 근거 법률이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 대상을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타 법령으로 이관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중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을 통해 재정적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의 이관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함께 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조세행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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