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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륜차 법규위반」과「음주운전」단속 강화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0.07.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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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이륜차의 법규준수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여름 휴가철 기간인 7.21.(화)부터 9.7.(월)까지 매주 이륜차 법규위반과 음주운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망사고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20.7.15 기준 전년동기 대비 ▵이륜차 사망사고 5.2%(38→40명, 2명↑) ▵음주 교통사고 14%(1,602→1,827건, 225건↑) 각 증가

     

    특히, 지난 7.9.에는 이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울트라마라톤 참가자 3명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도 발생하였으며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은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상가밀집지역·재래시장 주변 등 이륜차 통행이 많은 곳 ▵상습위반 지역 ▵사고다발 지역에서 이뤄지며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임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단속은 매주 금요일 야간에 ▵식당․유흥가 주변 ▵피서지․관광지 등 음주운전 용이 지점 ▵사고 다발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30~4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팟식 단속을 할 예정이며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방조행위로 처벌할 것임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교통안전과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륜차는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하여 줄 것과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범죄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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