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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단체협상 노동위 조정신청(7/6) 관련경기도시공사 단체협상 노동위 조정신청관련 기사내용은 과거 구태의연한 관행에 의한 공사 노동조합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일방적인 거짓주장입니다. 지난 2016.10.27. 체결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2019.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2020년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이외에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공사에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사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조합임원)는 당해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인사 특혜조항이 있어, 이로 인해 조합임원의 임기 중 승진 및 성과급 상위등급 수령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동일직급 조합원들은 평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아 왔습니다. 또한 조합임원은 근로시간면제자 해제시에도 공사 인력운영 여건과는 무관하게 본인 선호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 유관기관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복지 선심쓰기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상 과정에서도 사측에서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실무교섭소위원회 매주 개최 요구, 노조 자주성 확립을 위한 전임자 제도 병행 운영 등 다양한 대안 제시와 유연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성실한 교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노측에서는 대의원 인준조차 미비한 신규임원 근면자의 지정 요구등으로 협상 지연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와 관련, 공사는 2020년 2/4분기에 노사협의회 개최(8회)를 요청하였고, 2회에 걸쳐 임시·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노사협의회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조측에서 실상 본인들은 노사협의회 불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측 참석자는 사측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노사대등원칙에 따라 노사 각 측은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위원을 각자 결정해야 하며,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사장 참여 강요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태도로 공사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공사는 성실한 교섭수행을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본부장, 사장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본인들의 특권 유지만을 주장하여 협의가 결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복지, 근로조건 향상등)를 위한 노동조합 주장은 충분히 듣고 수용할 수 있으나, 법에 근거한 사측의 고유 권한(인사권 및 경영권)의 노동조합 침해는 수용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임기제 전문직 채용 부동의로 인해 공사의 인력운영에 큰 부담을 야기하였고, 향후 경기도정 사업추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2010-39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전임자 제도처럼 운영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관행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노조 집행부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경영방해·인사개입등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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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단체협상 노동위 조정신청(7/6) 관련 -경기티비종합뉴스-금일 경기도시공사 단체협상 노동위 조정신청관련 기사내용은 과거 구태의연한 관행에 의한 공사 노동조합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일방적인 거짓주장입니다. 2016.10.27. 체결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2019.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2020년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이외에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공사에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사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조합임원)는 당해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인사 특혜조항이 있어, 이로 인해 조합임원의 임기 중 승진 및 성과급 상위등급 수령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동일직급 조합원들은 평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아 왔습니다. 또한 조합임원은 근로시간면제자 해제시에도 공사 인력운영 여건과는 무관하게 본인 선호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 유관기관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복지 선심쓰기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상 과정에서도 사측에서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실무교섭소위원회 매주 개최 요구, 노조 자주성 확립을 위한 전임자 제도 병행 운영 등 다양한 대안 제시와 유연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성실한 교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노측에서는 대의원 인준조차 미비한 신규임원 근면자의 지정 요구등으로 협상 지연을 초래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와 관련, 공사는 2020년 2/4분기에 노사협의회 개최(8회)를 요청하였고, 2회에 걸쳐 임시·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노사협의회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조측에서 실상 본인들은 노사협의회 불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측 참석자는 사측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노사대등원칙에 따라 노사 각 측은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위원을 각자 결정해야 하며,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사장 참여 강요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태도로 공사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공사는 성실한 교섭수행을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본부장, 사장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본인들의 특권 유지만을 주장하여 협의가 결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복지, 근로조건 향상등)를 위한 노동조합 주장은 충분히 듣고 수용할 수 있으나, 법에 근거한 사측의 고유 권한(인사권 및 경영권)의 노동조합 침해는 수용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임기제 전문직 채용 부동의로 인해 공사의 인력운영에 큰 부담을 야기하였고, 향후 경기도정 사업추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2010-39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전임자 제도처럼 운영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관행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노조 집행부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경영방해·인사개입등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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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급 공무원 승진자 여성 비율 38%, 역대 최고 기록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평등 경기도 실현을 위해 관리직 고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3일 발표된 경기도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3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첫 해인 2018년 8월로 35.4%였다. 과거 민선 6기 여성 공무원의 5급 승진비율이 평균 21.7%였던 점을 감안하면 16.3%p가 증가한 셈이다. 이날 발표된 승진 예정자 명단을 보면 5급 승진 예정자 61명 중 여성 공무원은 23명에 이른다. 5급 공무원은 중간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5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향후 고위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청 소속 전체 공무원 4,232명 가운데 여성은 1,532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18.6%로 2018년 15.1%대비 3.5%p 증가했다. 도는 이번 승진 인사의 결과로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2021년 내로 조기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는 성평등 실현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 이라며 “능력 있는 우수 여성공무원이 도정에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평등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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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차액 지원대상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이에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883가구에 1억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이 가능하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가구 5만2천원 ▲2인가구 7만7천원 ▲3인가구 10만3천원 ▲4인가구 12만9천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한해서 추가지원 된다. 전출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신청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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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조금 제외 경기 지자체, 알고보니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부작용 우려 알고도 강행 -경기티비종합뉴스-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검토하며 5일 이런 내용을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어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두 번째,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단체채팅방에 밝힌 별도의 당부 외에도 도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2개시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는데 수원시 관계자는 7월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 다른 시군처럼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다. 또,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낭비요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도는 주장했다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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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5,863명 몰리며 접수 마감‧‧‧13일 추첨결과 발표 -경기티비종합뉴스-2020년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높은 관심 속에 총 5,863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지난달 30일 모집을 마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에 들어간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민선7기에서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자 모집을 벌인 결과, 총 1,600명 선정에 5,836명이 신청하며 경쟁률 약 3.6:1을 기록했다. 추첨은 신청자 중 서류검토 절차를 통과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종 1,600명 및 예비로 추가 10%(160명)를 선정할 계획이다. 7월 9일까지 서류보완을 거쳐 추첨결과는 7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는 개별 문자 안내하고,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렇게 형성된 적립금 40만 원 범위 내에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제휴 패키지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경기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 19로 지친 비정규직과 특수형태노동종사자들의 휴게여건을 개선하고, 노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1-853-8188, 81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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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9일까지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고 지역사회 추가확산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경기도는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지난달 8일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476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268곳, 코인노래연습장 88곳 등 895곳이다. 도는 3일 기준 도 전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8,374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479곳을 제외한 895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 집합금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받았거나 앞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조건을 이행하며 집합가능토록 했다. 수칙 위반 시에는 즉시 집합금지 및 벌칙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지역발생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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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3일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건설현장의 우기 및 폭염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공사가 신사명에 “주택”을 명시함으로써 ‘공공 주거정책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래 이헌욱 사장의 첫 주택현장 방문으로 현장 곳곳을 살피며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근로자 휴식시간 운영, 무더위 쉼터시설 등 건강한 근로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특히, 폭염 피크시간대 야외작업 최소화 및 냉방용품 지원 등 안전대책 검토를 당부하였다. 한편,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오픈키친, 공동작업실, 회의실 등 20여개의 공동시설을 비롯해 오픈테라스를 통해 입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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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시즌2…무관중 공연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코로나19로 줄어든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공연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경기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시즌2’를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운영한다. 예술방송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을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시군 문화예술단체에 비대면(무관중) 공연 무대를 마련해 공연비를 지급하고, 공연 동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술방송국 시즌1을 운영, 경기아트센터 소극장․대극장․국악원 등에서 도내 245개 공연팀이 무관중 공연을 진행했다. 도는 공연비 9억600만원을 지원했으며 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시즌2에서는 시군 예술인 공모사업 선정단체 약 400팀이 도내 7개 권역별 공연장에서 무관중 공연을 펼친다. 공연팀에게는 출연비를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한편 참여단체에 대해 완성도 높은 공연 동영상을 촬영․편집해 제공한다. 영상은 경기아트센터 유튜브(꺅!티비!!)와 공연단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시 게시된다. 이를 통해 도는 문화예술단체에 공연기회 제공과 동시에 인건비 지급으로 1,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에게 일자리와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도 집에서 좋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시즌1에 이어 시즌2에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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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무더위 스마트하게 대비하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2일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기후환경 분석 및 태양광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늘막 11개를 유동인구가 많은 통학로 주변 교차로에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 그늘막은 주변 온도와 바람의 세기를 분석하는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개폐되어 기후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태양광 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하는 친환경 시설물이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스마트 그늘막은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무더위를 잠시 피하는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그늘막은 공사와 입주민 대표(다산신도시총연합회)와 오랜 협의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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