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1.3℃
  • 맑음10.8℃
  • 구름많음철원10.2℃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0.7℃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10.9℃
  • 구름많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14.6℃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3.3℃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10.5℃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15.8℃
  • 구름많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대구13.7℃
  • 구름많음전주15.1℃
  • 박무울산13.0℃
  • 맑음창원15.0℃
  • 박무광주15.8℃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4.3℃
  • 박무목포13.6℃
  • 맑음여수14.9℃
  • 흐림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5.3℃
  • 흐림고창12.9℃
  • 맑음순천11.0℃
  • 구름많음홍성(예)12.1℃
  • 구름많음12.4℃
  • 흐림제주16.4℃
  • 구름많음고산16.0℃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1.6℃
  • 구름많음강화11.4℃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10.2℃
  • 구름많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12.1℃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4.0℃
  • 흐림12.9℃
  • 구름많음부안14.1℃
  • 흐림임실12.5℃
  • 구름많음정읍14.2℃
  • 맑음남원14.5℃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4.8℃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9℃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장흥12.1℃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3.2℃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5℃
  • 맑음1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6월3일부터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6월3일부터 접수

○ 경기도, 올해 6. 3.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추진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경기형+가족돌봄수당.jpg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