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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위한 조례안 원안 가결

기사입력 2025.02.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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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전문가인 매니저를 배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0224 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1).jpg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에서의 경영 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는 매니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제로 경영 활성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사업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정하용 의원은 매니저 운영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의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매니저 및 지원 조직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와 그를 지원하는 조직과 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매니저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토대가 될 것이다.

    정하용 의원, 사업 확대 및 제도 개선 의지 밝혀

    정하용 의원은 조례안 가결 후 "이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과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매니저를 통한 경영 개선과 마케팅 지원, 디지털화 등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상업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정하용 의원의 이번 발의로,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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