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김동연 지사 “노동가치 존중과 함께 노고 격려” 노동절 맞아 경기도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부여
기사입력 2025.05.05 23:51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3·’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노동절(5·1)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크기변환]자료사진(25.4.30.+제135주년+노동절+기념행사+경기도지사+축사).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5/20250505235333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x0ar.jpg)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상공인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오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 낙상 예방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2양평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3[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제1구역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투쟁의 시작
- 4[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방문민원 편의제공&노인일자리 창출’ 1석2조의 민원안내도우미 시범사업 시민들의 호평
- 5[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관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63개소 대상 방역물품 선제적 긴급 지원
- 6[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민선 8기 공약 이행현황 점검하는 ‘수원시 시민평가단’ 출범
- 7[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함께 같이 육아로…경기 가족애(愛) 소통 콘서트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