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맑음속초16.6℃
  • 맑음9.8℃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7.8℃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10.5℃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2.6℃
  • 구름많음대구17.5℃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9.0℃
  • 구름많음광주15.4℃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6.4℃
  • 맑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6.5℃
  • 맑음11.2℃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3.8℃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0.6℃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7.1℃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0.1℃
  • 맑음11.6℃
  • 맑음부안14.3℃
  • 구름많음임실9.4℃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0.7℃
  • 구름많음장수7.1℃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7.3℃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9.4℃
  • 구름많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5.8℃
  • 구름많음진도군17.7℃
  • 구름많음봉화7.4℃
  • 구름많음영주14.5℃
  • 구름많음문경11.6℃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1.3℃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5.1℃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5.8℃
  • 맑음1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5월부터 4만여 필지 대상 농지 전체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5월부터 4만여 필지 대상 농지 전체조사 실시

광주시는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전체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모두 확인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크기변환]광주시, 경기도 기업 SOS 운영 평가 최우수상 수상.jpg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농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거나 개발 기대를 노린 투기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과정과 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광주시 지역 내 농지 4만 1천233필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지 소유 제한 및 상한 위반 여부, 실제 경작 여부 확인, 휴경 및 방치 농지 현황, 불법 전용 및 무단 전용 여부, 다른 용도 사용 허가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전체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불법 전용이나 무단 휴경 등이 적발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농지 조사원을 모집한다. 광주시 본청과 각 읍면동별로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채용 관련 사항은 4월 중 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체조사를 통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