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실수요자 위한 택지·산단 제3차 판매촉진책 발표
기사입력 2025.09.08 13:59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택지 및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혜택 제공이 핵심이다.
![[크기변환]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사옥 전경사진_가로형.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9/20250908140109_2df83d5d8a353b903e49b10a682303a3_r5eb.jpg)
우선,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방식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3차 촉진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주요 혜택은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이다.
다만,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상이하므로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양 신청은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 시스템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택지판매부(031-220-3022), 산단판매부(031-220-3533) 등 해당 부서에 문의해도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오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 낙상 예방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2양평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3[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제1구역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투쟁의 시작
- 4[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방문민원 편의제공&노인일자리 창출’ 1석2조의 민원안내도우미 시범사업 시민들의 호평
- 5[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관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63개소 대상 방역물품 선제적 긴급 지원
- 6[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민선 8기 공약 이행현황 점검하는 ‘수원시 시민평가단’ 출범
- 7[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함께 같이 육아로…경기 가족애(愛) 소통 콘서트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