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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시장 유정복)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는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교통권 보장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다가올 제3연륙교 개통 전후의 교통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면 방식을 전면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감면카드는 2026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시는 감면카드 이용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편의점, 도로공사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더불어 도로망과 대중교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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